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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병사, 청원·포상휴가에 연간 왕복 8회까지 항공료 지원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 시행...제주항공 등 협정체결된 5개 항공사 이용 가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04 오전 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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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되어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다.

 이에 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하여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의 명칭은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는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는 병사에게 항공권과 교환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탑승을 지원한 후, 군(軍)이 후급증 수량만큼 항공사와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복무 중인 손이섭 병장은 “이제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금전적인 부담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고, 제주가 고향으로 현재 국군수송사령부에 복무 중인 김대한 상병도 “고속열차(KTX)를 제한없이 타고 부산, 대구를 가는 선·후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다음 휴가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병사들에게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여 내륙지역 병사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제주지역 병사의 복지가 향상되고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로 의무 복무중인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협정이 체결된 5개 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이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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