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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미소지 한국 연고 우크라이나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비자 발급 간소화하고 초청가족 범위도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4-05 오전 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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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피난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조치 대상임에도 불구 사증신청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국내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대상으로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여권법 등 국내규정, 지난 3월 8일부터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조치의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사증 발급 완화조치는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 및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와 동일자격의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자에게는 단기 일반(90일)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는 불필요하며, 최초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수수료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초청가족 범위도 확대해 기존 동포·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서 형제자매, 조부모로 확대했다.

 금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증발급 건수는 388건이며,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인은 370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안정적 국내체류와 인접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를 시행해 온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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