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 지방병무청 제출해야
정부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예비군부대로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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