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여성 징집제도 검토해야”
현 18개월보다 더한 복무기간 단축시 국방을 위한 최소병력이 붕괴되므로 병 복무기간을 21개월 또는 24개월의 등 유연하게 적용하고, 여성의 병 징집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가 2023년에 약 25만여 명,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처한 병역제도의 제반 문제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약 128만 명(지상군110만 명)의 북한군 위협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2025년 육군기준 36.5만여 명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며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 명 수준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가 깆는 의미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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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2040년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발제에서,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억제를 위해 한국은 방어에 90만명, 전면전에 22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률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줄어든 병력상황에 맞춰 군 상부구조는 지휘계선 단순화와 임무형 지휘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고, 인력구조는 미래형 징병제와 예비전력의 현실적 전·평시 동원을 위해 제도화해야 하며, 전력구조는 플랫폼의 확대보다는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신속한 결심이 관건인 결심중심전과 무인무기체계의 자율화와 소부대와의 결합인 모자이크전으로, 부대구조는 무인전력 통합과 기존 유인부대의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한 모듈형 부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적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축소되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군무원 5만명을 증원해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3년 근무의 전문병사 확보, 여성의 선택복무제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며, 병 복무기간의 24개월 환원이 필요하고, 예비군을 현재와는 다른 직업예비군 제도로 발전시켜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향토방위 등 3개로 분류해 임무와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산술적으로 모병제를 가정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병역제도는 징병제 유지가 바람직하나, 국방인력의 충원에 관한 병역제도는 ‘상비병력 중심’에서 민간인력을 포함하는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비병력 규모는 정예인력 확보 관점에서 간부(부사관 위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민간인력은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하여 병력 공백을 제거하고, 여성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현재 8.8%에서 15%까지 확대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이 미흡하였던 70~80년대에 국위선양과 병역 잉여자원의 활용,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병역특례제도는 현재 입대 가능인구의 절대적 부족과 사회적 화두가 되어있는 공정성 및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점진적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이은정·박민섭 박사는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최대한 징집을 하더라도 36.5만여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것이며,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욱 가속화된다면,북핵의 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군은 기존 징병제로 미래에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제한이 따르므로 병역제도(복무기간, 징집대상, 현역판정 비율, 보충역 활용, 징병제·모병제 혼합 등), 중장기 복무인력에 대한 양적·질적 확보와 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간부 인력관리체제, 인력 소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 병력충원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고, 상비병력/민간인력/예비병력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방인력구조 모델을 연구 및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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