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인정은 亡國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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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7일 ‘계간(鷄姦ㆍ동성애)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가진 위헌적 조항”이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고, 국방부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25일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도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마저 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동성애가 전투력 및 군기저하와 관련이 없음에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수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은 인권을 빙자해 군대 내에서의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방조하는 확산시키는 망국행위”라며 이는 “군에 대한 혐오와 병역기피 분위기를 확신시켜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인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어 “군복무 기간 중에는 이성애(異性愛)도 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망측스러운 계간을 권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또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패륜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군내 동성애 허용은) 고참이 신참에 대한 성추행을 하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군내 기강 문란으로 이어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에이즈 감염도 우려된다"며 김 국방장관에게 군내 동성애 허용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김 국방장관은 “그런 점을 군대 내 지휘관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군 형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동성애가 사회에서는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군부대에서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추행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군 인권센터는 3일, 김 의원과 김 장관의 발언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두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 보수시민단체는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인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동성애를 하고 자신의 자식에게도 동성애를 권장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동반사퇴 의사를 밝힌 문경란,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며, “편향적 이념에 매몰된 다른 위원들의 추가 사퇴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면적인 인사개혁 단행”을 촉구했다.
한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국가예산을 200억 이상 사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80% 이상이 좌파운동권 출신”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제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을 반시회적, 반국가적 행위들"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인권위는 우리사회 기강을 흔드는게 목적인놈들 집합소입니다. 좌빨들은 의도적으로 기존의 모든 질서, 법질서, 관습, 미풍양속 모든것을 거부합니다. 혼란을 조장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야 혁명이 되니깐,,,제대로된 정권이 들어서서 인권위 해산하고 그놈들의 반역질을 처벌을 해야하는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
2010-11-04 오후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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