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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대학생, "'북한인권법' 반드시 제정해야"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제 2회 남·북 대학생 교류 세미나 열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5-02 오후 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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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법안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대표 한남수)이 주최한 ‘미래 청년리더가 바라본 북한인권과 민주화’주제의 제 2회 남·북 대학생 교류 세미나에서다.

 ▲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은 2일 제 2회 남·북 대학생 교류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화성(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2)씨는 “남도 아닌 같은 동족이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과 왜곡이라고 매도하려 한다면,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반세기동안 독재의 칼날에 속절없이 죽어간 수많은 무고한 북한 인민들이 땅속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 "북한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해외로 탈북한 수많은 탈북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며 '북한인권법'제정의 의미를 강조한 백화성(한국외대 2년)씨ⓒkonas.net

 백화성씨는 “현재 북한인권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인권’이란 용어 자체도 생소하기만 하다”며 탈북 청년의 입장에서 ‘인권’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심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보고 있는 이 화창한 봄날을 고향의 부모 혈육과 같이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아직도 독재의 살벌한 강추위 속에 꽁꽁 얼어있을 불쌍한 우리 부모 혈육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고, 목구멍으로 밥을 함부로 넘길 수 없다. 자연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건만 그들, 북한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혹독한 겨울 바람이 몰아치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봄날은 언제면 올까?”라고 말했다.

 특히, 백씨는 “북한인권법은 어떠한 내용적 실효성 유무를 떠나 법 그 자체의 상징성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책임감을 보여줘 앞으로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하게는 북한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해외로 탈북한 수많은 탈북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고 동법의 제정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백씨는 “북한인권법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국제 고아의 신분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탈북자,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정서(고려대 북한학과2)씨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에 기여 ▶통일 준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 ▶법 자체의 상징성 등을 들면서 “북한인권법은 궁극적인 통일을 목표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루바삐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정서씨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안없이 반대를 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성숙(이화여대 정치외교4)씨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현재의 젊은 대학생들은 기존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모두가 기본적 인권에 대해 만족하는 남한의 모습을 이끌어내면서, 남한 전체의 동의하에 북한 주민들에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법 내의 인권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 남북한 공동 인권법안을 점진적으로 협의한 뒤에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황진하(한나라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죄책감까지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황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지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권을 두고) 정치쟁점화하는 반대 당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수잔 솔티 여사가 지난 주 북한자유주간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지적에 동감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 지도층의 대오각성 계기가 될 수 있다 ▶북 동포에 대한 최소한 우리의 양심적인 법의 호소 라는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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