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위해서라면 도·감청 할 수도"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戰) 능력이 미국 CIA(중앙정보국)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농협 전산망이 외부의 해킹으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서 이 소행이 북한의 행위로 밝혀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천안함 사태와 마찬가지라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 말했다.
특히 이 사이버전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통해 육지, 지상, 바다, 우주에 이어 '사이버'가 다섯 번째 전쟁터에 해당함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전의 위험성을 과거 러시아의 해킹 부대가 에스토니아에 대해 국가전체를 마비 시켰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농협 전산망 해킹 사태는 그들의 공격 능력을 찔러보는 중대 사태이자 지난 2009년과 금년 3월 디도스 (DDOS) 공격과 지피에스 신호교란 등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절실하게 일깨운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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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박사는 19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김현욱 이사장으로부터 사이버전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는 지금 우리 국민의 사이버 상과 관련한 인식이 그 개념 자체부터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 이와 함께 큰 문제가 통신비밀 보호법 등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해(危害)가 되는 사안이 발생해도 국가기관이 이와 관련한 개인의 휴대폰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對테러 관련 대응 법안들도 오래 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낮잠이나 자고 논쟁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리 국회를 꼬집기도 했다.
특히 對테러 관리법은 2001년 미국의 9·11 참사 이후 많은 나라들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우리도 발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직 사이버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농협사태를 통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도 국정원이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 법령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박사는,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는데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정보통신 보호법 때문임을 강조하고는 "국정원이 (농협 사태에) 체계적으로 개입해서 조사했다면 더 빨리 문제점을 발견했을 텐데 구경만 하는 꼴이다"며, (국가안보를 위해)필요하면 도·감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법이 제정된 이유가 과거 국가기관이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해서도 사찰하고, 정치적으로 오·남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민주주의 가치보다 국가안보의 위해(危害)가 크다면 법을 손질해서라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민주주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국가안보가 무너지는데서 무슨 의미와 필요가 있느냐"며 결과적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법 체계에 신경을 써 고치거나 제정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거듭해서 "농협사태는 사이버 공간상의 천안함 폭침"이라며 "법 체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폭스 뉴스는,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CIA에 필적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김정일이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수년 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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