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발령
국방부가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개정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1일부로 발령했다.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주요 내용은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자해 사망자가 ‘순직·공상’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한적 기준은 ▲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개정훈령은 원칙적으로 금년 7월1일 이후 각 군의 전공사망·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부터 적용이 되나, 훈령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명시했다.
즉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자해사망한 자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각 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해사망자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통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해사망자의 경우, 군의문사위에서 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순직 권고’된 사건과 군의문사위에 접수되어 군의문사위에서는 ‘순직 권고’ 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재조사를 통해 ‘순직 권고’된 사항에 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소급적용 대상자들의 재조사 및 재심사 절차는,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자해사망한 464명은 유족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재조사를 신청하여, ‘순직 권고 또는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군에서 재심사를 시행하며,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순직 권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이 해당 군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개정훈령에 따라 재심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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