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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발령

군내 자해사망자의 제한적 순직 인정 기준 최초 마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7-02 오후 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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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개정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1일부로 발령했다.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주요 내용은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자해 사망자가 ‘순직·공상’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한적 기준은 ▲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개정훈령은 원칙적으로 금년 7월1일 이후 각 군의 전공사망·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부터 적용이 되나, 훈령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명시했다.  
 
 즉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자해사망한 자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각 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해사망자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통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해사망자의 경우, 군의문사위에서 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순직 권고’된 사건과 군의문사위에 접수되어 군의문사위에서는 ‘순직 권고’ 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재조사를 통해 ‘순직 권고’된 사항에 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소급적용 대상자들의 재조사 및 재심사 절차는,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자해사망한 464명은 유족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재조사를 신청하여, ‘순직 권고 또는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군에서 재심사를 시행하며,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순직 권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이 해당 군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개정훈령에 따라 재심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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