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내년 병 봉급이 금년 대비 15%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등병은 93,700원, 일병은 101,200원, 상병은 112,100원, 병장은 124,000원이 지급된다. 병 특수지근무수당도 10% 인상돼 갑지역 기준 월 15,000원에서 16,500원으로, 병 함정근무수당은 월 29,700원에서 32,700원이 된다. 이는 2013년 국방예산안 국회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병 진급최저 복무기간도 조정된다. 이등병 복무기간은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일등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인사 및 복지제도에 있어서 3자녀 이상 둔 여군은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가 면제된다. 이는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차원이다. 또 임신 중이거나 유산‧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평일에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과 관련,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일수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전(全) 병사를 대상으로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4월부터는 A형간염백신 접종 대상을 현재 군 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에서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병교육대 훈련병까지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전체 육군 입소 장병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는 해‧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는 강화된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을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자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이혼자 및 미혼자까지 확대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금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였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하고, 편입지원서는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토록 금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는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했으나,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국외 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 여행허가는 취소된다.
군수 및 방산제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0%의 국방과학기술료를 감면하고 있는 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이 종료한 후에도 향후 5년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0%의 기술료를 감면토록 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의 대상 범위를 기존 군용항공기에서 국가기관(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까지 확대하고,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토록 한 감항인증 수수료를 국내판매 시에도 부과토록 하여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 외에도 군 책임운영기관을 현재 14개 기관 및 부대에서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제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 3개 부대를 추가 지정해 운영키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도 지금까지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였으나,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시키는 한편,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현역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선정기준에 포함키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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