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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8·9급 전역자도 장애보상금 지급

국방부 군인 장애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2-28 오후 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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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신장애 8·9급 해당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13년 兵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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