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해…치료기록 없으면 유공자 불가"
' 군 복무 중의 상해라도 치료기록이 없거나 진술이 불확실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
군 복무 중의 상해라도 치료기록이 없거나 진술이 불확실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66년 육군에 입대해 1974년 전역한 A씨는 1968년 동료 병사가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울산보훈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공무수행 중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가 통지를 했다.
A씨는 "무단이탈한 동료 병사를 부대로 복귀시키라는 중대장의 명령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복무 중에 다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문서와 동료 병사의 증언만으로 중대장 명령을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부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흉기를 휘두른 병사가 군에서 처벌받고 다른 부대로 옮겼다는 진술이 불확실하고, 관련 자료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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