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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 통역·번역 준사관 선발한다

연간 10~13명 내외 선발...의무 복무기간 10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6-18 오전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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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통역·번역 준사관 획득 및 활용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을 17일 공포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주도하 작전계획 및 명령을 수립하고 연합작전 관계관의 실시간 정보교류 능력이 요구되는 등 우리 군의 임무수행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現 통역사관은 대부분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장교로서 장기 활용성이 제한되고, Know How 축적 등 전문성 확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통역·번역 준사관은 연간 10~13명 내외로 육군에서 통합하여 선발, 양성교육 후 각 군 소요대로 임관시키게 된다. 의무 복무기간 또한 10년으로 늘린다.

 올해는 13명(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7일까지 모집 공고한 결과 186명이 지원해 14 :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서류전형, 영어 구술평가, 면접 및 체력검정 등 3차에 걸쳐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 후 12월 1일부로 임관시킬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통역·번역 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하여 전시작전권 전환 후 원활한 연합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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