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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사 생도 성관계 이유로 퇴교조치는 위법”

성생활 제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성군기 문란 아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7-15 오전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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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성생활을 이유로 퇴교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생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어겼다고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 중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하고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나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지난해 11월 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를 받자 소를 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금주·금연·금혼 등 이른바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해 퇴교 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육사는 이 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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