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성군기 위반에 엄정 대처키로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2월1일부 시행
국방부가 군인·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14.2.1부 시행)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의 징계업무의 조사 및 간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군법무관의 전문성을 통해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인권이 보호되도록 한 것이다.
군법무관이 없는 제대는 사건 발생시 해당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 사건을 이관토록 했다.
또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선임 군인·군무원 중 여성위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피해 여성의 입장이 징계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질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징계권자의 감경 또는 유예도 신중히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감경(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할 계획이며, 성군기 위반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강화와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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