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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회지도층도 예비군 훈련”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 8학기로 제한…올해 5만명 추가 지정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2-06 오전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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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예비군 훈련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는 2014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의 말해 따르면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종의 열외 된 줄에 서있던 이들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도 4년제 일반대학 기준으로 한 8학기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이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은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의무 부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올해 5만명이 동원훈련 대상자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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