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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살 女대위 순직 인정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 의식한 듯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4-01 오전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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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욕설, 가혹행위를 당하고 심지어 성관계 요구까지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군인권센터는 1일,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A대위의 사망을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살한 A대위는 지난해 10월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근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약혼자도 있었던  A대위 유서에는 직속 상관인 노소령의 폭언과 성추행, 성관계 요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A대위가 남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나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0일 A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소령에 대해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빚어졌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노 소령은 다른 여군 장교와 부사관 4명. 심지어 일반 병사 1명에게도 가혹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측은 "순직 처리 결정은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비난 여론과 국회의원의 국방부 장관 항의방문 통보를 의식한 것 같다"며 "늦게나마 순직 결정과 국립묘지 안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A대위의 안장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치러진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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