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미봉책으로 재난관리체계 꾸려 세월호 참사 발생"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인명구조구급→응급대책→재난수습→사후관리’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교훈과 재난관리체계 개편 방향’제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7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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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은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대형재난시마다 새로운 조직·기구·법령 등을 제정해왔다”면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체계를 꾸리다 보니, 다원화·복잡화·비효율화돼 이번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20여개의 부처, 120여개의 법령에 분산돼 재난관리법과 해당 법률 간에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장에 직·간접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복합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모호로 인한 초동대책 방치’, ‘지자체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한 혼란’ 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안전행정부 중심체제가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구축 방안으로는 현재 중대본 중심의 재해·재난응급대책체계를 안행부 개편과 총리실의 부처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작은 재난 안전처’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하고 현실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분야 정부예산을 5%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6.4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해·재난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청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명구조구급업무의 권한은 중앙 119구조대장에 있으나, 해경의 반대로 현재 육지는 소방, 해상은 해경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119(화재조난)와 122(해양사고)로 구분된 구조신고 전화를 119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완 의원은 행정자치부(現 안전행정부)에 근무할 당시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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