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재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 공동 주최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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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통합진보당과 북한 노선 비교’ 발제에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공식 문서의 내용이 철저히 북한 노선에 기반해 작성되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지향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어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과 구성체계가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하고,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면(선결) 정치목표로 포방하고 있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도 북한의 ‘자주적 민주정부(민족자주정권)’ 수립노선과 용어뿐만 아니라 구성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의 통일노선도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해 연방제 통일노선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들을 강령에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이어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공산당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원칙’을 원용하고 있고, 2012년 3월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에서의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 행사와 2012년 5월 당 제1차 중앙위원에서의 폭력사태 등 당을 비민주적·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국정원·기무사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투쟁 등과 같은 주요 투쟁과,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통합진보당 주축 RO의 내란음모·선동 등을 예로 들면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임을 누차 강조했다.
이어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북한추종 활동’ 발제에서 민노당(통진당의 전신) 당원들의 개별적 종북 범법활동과 민노당 당원들의 개별적 간첩활동, 간첩활동 및 종북 활동에 대한 당 차원의 비호 사례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민노당이 해체되고 통합진보당으로 거듭 태어난 후에 벌인 반국가활동과 국가정체성 훼손, 이적활동들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판단’ 발제에서, 헌법상 정당해산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교수는 통합진보당은 강령을 통해 사회주의적·계급주의적 색채를 가진 정당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강령 전문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을 표방함으로써 소위 민중주권을 지향하고 있어, 국민주권원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의 선결조건과 일치하고, 통합진보당의 통일노선이 북한의 통일노선과 유사하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헌법이 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부정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고, 국가권력의 기본적 기속성 등 법치주의적 요소도 없으며,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주장과, 국회의원을 배출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기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김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이 된다면 지역구든 비례대표이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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