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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항소심도 징역20년 구형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 있을 것.. 12년형 가벼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28 오후 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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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RO는 문제가 된 '마리스타 회합'이나 '곤지암 회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7일 1심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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