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이번 기회에 종북 개념 가이드라인 확립해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8일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대표 부부가 당시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동부연합 세력과 연관이 있다며 ‘종북’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변 대표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변 대표는 11일 모언론에 “우리는 재판장이 밝힌 뜻으로 종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종북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변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종북'의 뜻을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해야지, 내적으로 추종하는지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가 제시한 ‘종북’ 기준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을 종북이라고 했어도 패소했을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12일자 사설을 통해 “종북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말로 자리 잡았다. 이 대표는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북한 세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정치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로 ‘종북’이란 표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통진당에 대해 청구한 위헌정당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통진당 전체가 종북으로 규정돼 재판 중인데 이 대표를 종북이라고 했다고 불법이라는 것은 법감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그 대표에게 제기된 ‘종북’이란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정치적 논쟁이나 검증은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당대표에게 일반인과 같은 명예훼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