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위반 정보 유통금지는 합헌"
“인터넷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25일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1년 7월 홈페이지 일부 게시물이 국보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방통위가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하자 소송을 냈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44조를 들어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유통이 금지된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도 불가능하다”며 “명확성 윈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려면서 “인터넷의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 등을 고려할 때 국보법이 금지한 행위와 관련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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