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군인 징계권자가 감경․유예 못해
국방부,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12일부 시행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12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군인은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또 개정령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제80조를 위반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은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4월 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일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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