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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대학생에 선처

재판장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당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1-22 오후 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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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인 6·15 청학연대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대학 신입생 때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제대해 복학한 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자격이 없어 결국 3~4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은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고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전남대 한 학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조씨는 2010년과 2011년 여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적단체 가입,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와 취득 등 네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단체 가입과 일부 이적 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免訴)해 주는 것으로 이 경우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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