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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 공표

시험과목 4개법령으로 단순화하고 현역복무실적의 평가 배점 높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2-27 오전 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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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지휘관, 군무원)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는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을 일부 개정해 27일 공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향방‧동원‧훈련 분야 중 1개 직위를 선택해 응시하던 것을 이제 응시분야 구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현역복무실적의 평가 배점은 기존 50점에서 60점으로 상향해 현역 복무시 근무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고, 응시대상자의 필기시험을 50점에서 40점으로 낮춰 시험부담을 경감했다.

 시험과목도 직무에 필요한 4개 법령만으로 단순화해 수험 준비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필기시험 문항수를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늘려 1~2문항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폐해를 완화했다.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간부 소령진급자의 평가점수기준을 기존 1∼2점에서 3점으로 상향했고, 현역 장기복무자를 우대하도록 복무연수를 추가하는 등 근무경력 평가기준도 보완했다.

 또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심의평가 배점을 4점에서 9점으로 높이고, 현역복무실적 중 객관적으로 평가한 요소인 상훈을 2점 추가했다.

 이 외에도 임용 후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임용 전 직무교육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교육성적을 근무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응시 구비서류(전역증, 전역명령서 사본)는 감소하고, 직종통합에 따른 계약군무원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은 올해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돼 146명(예비군지휘관 116명 포함)이 이같은 혜택을 입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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