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으로 정년 보장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비군 지휘관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받게 된다.
5일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또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 역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고 정년도 보장받게 됐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나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도 지금까진 5급과 7급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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