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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이민국, 조선족 추정 소년 탈북자로 인정

변호인 "스웨덴 거주 가능 여부는 이민국 결정 기다려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6-09 오전 1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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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이민국이 조선족으로 추정해 추방을 결정했던 한 소년을 재조사해 탈북자로 판명했다. 이 때문에 소년은 중국으로 추방돼 북송될 위기를 모면했다.

 소년의 변호를 담당해 온 스웨덴인 아리도 데가브로 변호사는 "스웨덴 이민국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이 소년을 북한 국적자로 결론 내렸다는 이민국의 결정을 들었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을 통해 입수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보면 소년이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그러나 "소년이 원하는 대로 스웨덴에 살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탈북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이민국에 최종 변론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7살인 소년은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 꽃제비로 살았다고 밝혔다.

 소년은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으나 스웨덴 이민국은 소년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 추방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다 변호인이 지난달 이 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증거자료와 면접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스웨덴 이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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