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기간 중 정신질환 전역자 예비군 훈련 대상서 제외 된다
사격 간 통제방법 조정, 총기 고정 틀 및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 고리 제작 보급
軍 복무 기간 중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전역자를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내곡동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국방부는 “내년까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예비군 사격장의 통제탑과 탄약 분배대를 전면 보수하고 레일 이동형 표적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사격장 시설을 보강한다.
먼저 사격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를 지상에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해서 보급한다
특히 총기 고정틀에는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 고리를 제작해 예비군 사수가 이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일반 예비군 훈련시 사격용 총기는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다. 사격 간 통제와 관련해서도 사선통제 간부 3명을 비롯해 사수통제 요원을 예비군과 1대 1로 배치 운용한다.
사격통제관과 사수통제 요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2017년 이후에는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한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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