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순직자 → 전사자 격상 법안’ 국회 처리 무산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무산 이유는 제2연평해전 6용사에게만 소급 적용할 경우 다른 전사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예산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에 연유한 데서다.
제2연평해전 ‘순직자’를 ‘전사자’로 격상하고자 하는 데는 여야 지도부가 최근 개봉된 영화 ‘연평해전’을 계기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집한데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전사 처리되지 않고 순직 처리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이는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방부가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소급적용을 할 경우 다른 전사자들과의 형평성 및 예산부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일부 국방위원이 정부 입장에 동감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제2연평해전 사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 보상을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 법안은 기존의 군인연금법 부칙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덧붙여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한민구 국방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며 ‘연평해전’을 ‘승전’으로 규정해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의 의미를 표명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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