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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8·15 특별 대사령... 탈북경력자 제외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8-06 오후 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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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이번 광복70주년을 맞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도 광복절(8.15)과 노동당 창건 70주년(10.10)을 맞아 실시한 사면자 명단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명단에는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수감자들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방송은 6일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대사령(대사면)은 1차(광복 70주년), 2차(당창건 70주년)로 나눠 시행되는데 1차 대사령을 받은 인원은 1800명 정도다”며 “이 중 경제범들만 해당되고 탈북하다 체포되었거나 정치적 과오로 교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대사령에서 제외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수천명의 교화생들이 사회로 진출한다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험대상자’들은 빠진 것이다”며 “탈북하다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2차(10.10)에 대사령을 받게 해달라고 교화국 관계자들에게 뇌물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북한방송에 의하면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김정일 생일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사령 당시 탈북하다 체포된 교화자들도 석방되었지만 그 중 60%가 다시 탈북을 했다.

 또 “이번 대사령에는 재 탈북을 우려해 탈북이나 남조선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순수 경제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었다”며 “혹시나 해서 기다리던 다른 가족들은 울고 불고 야단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사면이 되더라도 대상자들은 ‘관찰대상’으로 석방후 3개월간의 생활평정서를 담당 보안원과 보위원으로부터 받아야 공민증을 받을수 있으며, 열악한 교화생활에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석방은 되어도 공민권이 없는 범죄자로 수개월간 살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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