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국제재판소로 갔다
中 “남중국해 분쟁은 당사국 간 일대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심판이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로 넘어가게 됐다.
국제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PCA는 29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분쟁이 PCA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PCA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을 본격적으로 중재해 내년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앞서 PCA는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권리 주장과 함께 분쟁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 7월부터 검토해 왔다.
필리핀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며 국제재판소 제소를 추진했다. 또 중국이 주장하는 산호초와 모래톱은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PCA의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남중국해 분쟁은 일대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PCA는 “남중국해가 주권과 관련한 문제로 PCA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