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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의장, 복면 착용 금지 등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 제한, 벌금액 상향 등 처벌 규정도 강화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1-25 오후 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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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제안문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며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서울 시내 12개 대학의 대입 논술·면접고사와 날짜가 겹치면서 11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게 큰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 △벌금액 상향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단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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