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폭력시위대는 국가 파괴세력이다!
더 이상 불법폭력시위가 용인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법 경찰 당국도 이번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광화문 폭력집회와 관련해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국무총리가 주관해야 하는 국무회의를 이례적으로 주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시일이 가도 폭력시위가 자제는커녕 도(道)를 넘어 자칫 국가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그 만큼 우리사회 불법 폭력시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좌파정부 시절 북한집단이 내세운 ‘우리민족끼리’란 허울에 빠져 ‘햇볕정책’이란 미명아래 막 퍼주기로 북한을 지원하고, 북 체제를 비호·두둔한 종북세력들이 아직도 좌익이념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전제왕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 독재체제에 추파를 던지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4일 소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행한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관 113 명이 다치고 50여대의 차량이 파괴된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폭거가 또다시 재발될 것에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에서 법을 무시한 채 복면으로 자신을 감춘 폭력시위꾼들의 탈법, 무법, 떼법, 폭력시위행태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막대한 손실과 위해(危害)를 가져 왔는지를 2008년 봄, 쇠파이프와 죽창, 각종 흉기가 난무했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난동사태를 통해 여실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최근 53개 참여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명 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이 대거 포함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의 기치와 ‘뒤집자 세상, 가자 청와대로’를 전면에 내걸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무차별적 폭행과 진압차량을 파괴하며, 국가 원수를 원색적으로 모욕하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다.
북한도 이의 선동에 앞장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0월 국내 친북·종북 단체에 지령을 내려 “11월14일을 현 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가하자”며 조직적인 반대와 폭력시위를 지시했다.
이렇듯 북한이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나선 것은 명확하다. 바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서다.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폭력시위를 폭력 그 자체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날 시위현장에서는 2014년 12월 해체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국가전복 획책의 주범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 집회에는 또 얼마나의 반국가 종북세력들이 포진해 있으며,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세력들은 또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케 했다.
정당한 집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건전한 시위문화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와 쇠꼬챙이로 내려치고 경찰차량을 파괴하고 방화에 나선 폭력 시위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불법 시위 주도자, 배후 조종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행복한 안전을 보장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25일 한 시민단체가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909명 가운데 자유형(피고인을 구금하는 실형,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단 4명인 0.2%에 불과했고, 벌금형 1,122명(58.8%), 선고유예 217명(11.4%). 집행유예가 164명(8.6%)이었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25일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고 불법 폭력시위가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해악을 짚었다.
이어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이의를 달 것인지 분명히 지켜봐야 한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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