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6만5천명 전면 실태조사 3월부터
정부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남측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2009년 9월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은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3만여 명의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작년 말 기준 6만5천여 명이다.
통일부는 우선 생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와 2차 방문조사 등을 통해 ▲ 인적사항·가족관계 ▲ 이산 시기·사유 ▲ 대북가족과 교류상태 ▲ 북측 이산가족과의 교류 수요 ▲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1년 당시 생존 이산가족 8만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차 실태조사 때는 생존 이산가족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2차 실태조사 때는 이산가족 신청자(가족대표)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찾기 추가 신청 의사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1년 실시된 1차 전면 조사 결과와 이번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정책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나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배정된 예산은 8억800만원이다. 통일부는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은 남북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re .unikorea.go.kr)에서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던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또한 통일부 이산가족 콜센터(1644-2381), 적십자사 이산가족 콜센터(02-3705-3652)를 통해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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