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
미국 국무부가 14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美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 8~12만 명을 수감하고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해외에 파견된 많은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기후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 내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들의 경우에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고, 그나마 귀국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협박과 착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탈출한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 중 상당수가 강제 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 인신매매에 시달린다”며 “이들은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이나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북송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인접국가에 파견할 때 투명한 양자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북한과 함께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알제리, 미얀마, 이란,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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