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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 권익보호법안의 궁극적 목적은 ‘독도’

자국의 관할해역 확대 ‧ 강화 위해 시도 … 국가적 대비책 마련, 적극 대응해야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8-22 오후 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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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이 22일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유엔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진영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이창위 국제해양법학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희 원장, 김채형 부경대 교수,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 등이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EEZ권익보호 신 법안’의 UN해양법 위배여부에 대한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이 22일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유엔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konas.net

 이장희 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2015년 10월부터 독도인근 수역에서 일본권익을 보호 강화하려는 ‘EEZ권익보호신법안’(이하 신법안)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학술포럼에서 신법안의 UN해양법상 문제점과 향후 독도 영유권 훼손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하는 이장희 원장 ▲ ⓒkonas.net

 김광림 의원은 축사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안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기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의원은 “국제정치는 철저히 자국 이익이 우선이며, 자국의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하는 국가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우리의 입장과 다른 제도적, 실질적인 준비를 한다면 우리도 새롭고 강건한 논리로 새로운 제도적, 정책적 준비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채형 부경대 교수는 ‘UN해양법상 해양경계 획정 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계기로 연안국들의 해양수역 확대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에는 해양수역 확대를 위한 경쟁과 견제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관할권 강화는 국제사회가 해양법 협약 등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연안국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취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규정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통해 연안국들이 과도한 수역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동북아 해역에서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의 거점이 되는 인근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EEZ 신법안 정비는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보전을 강화하면서 해양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자원 개발을 통해 자국의 관할해역에 대한 관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고 밝혔다.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은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의 UN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란 제하의 발표에서 “향후 일본의 EEZ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도 일본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주권면제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 등 집행관할권 행사는 한일 양국의 중차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장희 원장은 ‘일본의 EEZ 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를 통해 “일본의 EEZ 신법안은 비록 UN해양법에 정면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UN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 규정의 구체적 내용 결핍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본의 권익보호를 지나치게 확장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은 UN해양법과 국제법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적은 독도문제를 자국의 목적과 전략에 맞게 유도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수호의지를 다지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발제자 및 토론자와 내외귀빈들  ▲ ⓒkonas.net

 한편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독도를 관리·관할하는 경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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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산(taek5625)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온 국민이 보여줄때다.

    2016-08-23 오전 10:09:32
    찬성0반대0
  • dldn4177(didn)   

    쪽발이들은 그렇다 치고 UN해양법을 다루는 자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2016-08-23 오전 9:47:39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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