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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북한 고려항공 입항-영공통과 금지 시켜

작년 한 해 태국과 파키스탄, 쿠웨이트에 이어 4번째...북한 노동자도 감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1-24 오전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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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작년 한 해에만 태국과 파키스탄, 쿠웨이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4개 나라가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시켰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항공 관련 기관을 통해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또는 말레이시아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 말레이시아항공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 민간항공 산업과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 역시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차원에서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시켰다”고 전한 바 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약 3년 간 주1회 평양발 쿠알라룸푸르 행 정기노선인 JS159편과 돌아오는 JS160편을 운영했었고, 이후 부정기 편을 이용해 가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기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입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말레이시아는 또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사라왁 주에서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만일 2270호 위반과 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를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낸 말레이시아는 4개월 후인 8월25일 2270호의 조치 사항을 담은 두 번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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