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확정 발표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 교사,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비판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 검정 역사교과서도 올해 새로 개발해 내년(2018년)부터 중·고교가 국정교과서 1종과 여러종의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검정 집필기준은 바로 이러한 현장 적용 방안에 따라 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유의점을 집필자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광복 후 친일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제시해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청산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중·고교 교과서에는 공통으로 제주 4.3 사건 서술을 한층 구체화하도록 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이 고루 서술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 본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중학교 역사는 310건, 고교 한국사는 45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오류를 정정했으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더 명확히 기술했다”고 덧붙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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