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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도 한국 입국 불허

법원 “항소 기각한다” 판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2-23 오전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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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1)의 한국 입국을 다시 불허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10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현재까지 15년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은 14년 넘게 사증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유씨의 입국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는 다르며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실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은 즉각 항소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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