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안에 中도 동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 마련한 대북제제안에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1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제재안에는 '초강수'로 여겨지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 15명과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안보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국제적으로 자산동결 과 여행금지 대상이 된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39명의 개인과 42개 기관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 제재안은 2일 오후(한국시간 3일 새벽)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전했다.
AP통신은 미국이 작성한 제재안 최종안을 토대로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새로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기관에는 고려은행, 무기거래와 관련된 무역회사 2곳,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6건의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9차례나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안보리에서 새 제재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대화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유엔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의 내용은 간략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제재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6차례의 제재 결의는 주로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제재안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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