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성명
최근 탈북민 일가족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도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날 중국 정부를 향해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들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아내, 10대인 3자녀이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정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외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중국 정부가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캉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면서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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