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UN 대북제재결의 만장일치 채택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각)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한 가운데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다. 북한이 첫번째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4일로부터 33일 만이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및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 품목에 포함돼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외에도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안보리는 결의와 관련해 KBS 등 언론보도는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결의한 대북제재 2371호는 기존의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과 해외 각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차단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은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 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다.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걸렸던 기간보다 훨씬 빠른 1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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