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북한에 특히 유효"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북한에 있어 특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는 22일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탈북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그란디 대표는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란디 대표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UNHCR은 어느 곳에 있는 탈북 난민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고, 특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탈북 난민 문제에 있어서 기구 지원을 바라는 정부가 있다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정부에 조력해 탈북 난민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탈북자가 한국 시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외교) 장관님과 대화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선 “애석하게도 UNHCR은 북중 경계지역에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탈북민 소식이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유엔 기구는 해당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지원·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란디 대표는 지난 20일 사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란디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 법무부 장관, 최성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등과 면담했으며 이낙연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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