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새해 1월 3일부터 징병 신체검사 희망일자·장소 접수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병무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검사 희망 일자·장소 선택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 남성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등이며, 검사 기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학업,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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