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자문위 改憲案, 자유민주주의 체제 흔들 위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헌안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주최로 열린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는 "개헌은 국민 의사를 더 반영하고 확대하는 것만으로 쉽게 진행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란 국가의 시스템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며, 국가의 효율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직접 체험한 우리 국민들에게 21세기적 분권은 전통적인 삼권분립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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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은 자문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적 정당성'을 바꿀 수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고 혁명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노동자·노조 중심의 경제'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추진은 한국 헌법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특히 '사람중심의 경제'는 사회주의보다도 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전체주의적 명령경제'로 바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민단체 출신이나 진보 성향 인사가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해 한쪽 진영 논리만 대변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경제 부인과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강화는 좌편향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무기고용 직접고용 원칙을 규정한 자문위 안은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 또는 비정규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데 매우 편파적”이라며 “자문위 안에는 노동자 대표를 통한 사업운영 참가권을 규정한 조항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근로자 쪽으로 쏠리면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자문안에서 헌법 제5조에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문구 삭제는 우리 군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개정 조문 시안은 현행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를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로 수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국민주권론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주체로 하는 근대국가는 영토국가이고 국민은 일정 영토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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