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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미디어연대, 출범 기념 토론회 열어 "자유민주주의 이념 지키는 것이 최우선 중점 목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4-20 오후 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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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연대는 20일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서울 마포구 자유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었다.

 미디어연대는 이날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절’ 방송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는 헌법개정안, 현 정권의 ‘역사교과서 재개정’ 등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미디어연대는 창립선언문을 낭독했다.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심원택 전 여수 MBC 사장은 선언문을 통해 “수많은 언론들이 사회의 목탁, 언론의 감시자라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내팽개친 채 권력에 기생하는 패거리로 전락해 거짓과 왜곡의 나팔수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며,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부끄러운 현실의 굴레를 벗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이어 “미디어연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굳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중점 목표로 지향한다.”고 밝히고, “어떤 경우에도 언론인으로서 ‘초심(初心)’을 잊지 않고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아프게 반성하고, 어떤 역경에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헤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굳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중점 목표로 지향하는 '미디어연대'가 20일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서울 마포구 자유아카데미에서 강의실에서 가졌다.ⓒkonas.net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시안이 지닌 문제점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새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이 이미 세 차례 공청회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정체성마저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먼저 이번 시안이 “이승만이 정권욕에서 먼저 단독정부를 세웠다는 이른바 ‘남한 단정론(單政論)’에 동조하여,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고 있다”며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이번 시안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거꾸로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 유엔결의문은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두 체제’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최근 한국사교과서의 서술 행태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깎아내리고 북한 감싸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시안에는 ‘반공주의와 독재’ 외에도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체제’라는 학습 요소를 새로 넣었는데, 이는 남한과 북한이 둘 다 ‘독재’를 한 것으로 교과서를 서술하도록 만들려는 장치”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안은 농지개혁, 교육혁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로를 가능한 한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고 과(過)를 턱없이 부풀린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덧붙여 또한 이번 시안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심각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 도발 등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할 북한 관련 ‘역사적 사실’은 다 빼버린 채, 변변히 이루어진 것도 없는 ‘남북 화해의 과정’만을 교과서에 넣었고, ‘3대 세습’이라는 용어를 빼버린 대신 ‘사회주의’를 넣음으로써 북한이 ‘세습 체제’라는 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고 북한이 마치 ‘사회주의’ 체제인 양 포장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2009년 헌법에서 ‘공산주의’ 규정을 ‘사회주의’로 바꾼 것과 무관 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고, 1월 말에 나온 ‘역사교과서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렸다”면서 “이 시안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한 적도 없고 오로지 ‘독재’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 교수는 이 시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남북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이 시안대로라면 통일의 지향점은 북한판 사회주의 체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시안은 대한민국을 통일국가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단독정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승인 사실을 교과서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대한민국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도록 획책하는 꼴”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출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 것은 1948년”이라며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미군정과 소군정이 3년 동안 시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남북한 공히 국가와 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이었다”면서 “1948년 제헌헌법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앞 시대와 완전히 단절하여 국가가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1919년에 진정한 건국이 됐다면 이후 펼쳐진 독립운동(혹은 광복운동, 민족해 방운동 등)의 존재와 의미는 무엇인지, 더욱이 미래의 건국을 대비해 1941년 임시 정부에서 건국강령을 준비한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반문하면서,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통합된 과정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국정교과서의 표현이 도대체 어떻게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친일세력을 옹호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임정을 부정하고 친일세력을 옹호한 사람들인가?’”라며 1948년의 의미를 격하하고 비방하는 작금의 분위기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표 헌법개정안의 문제점-사회주의로 기운 개헌안과 ‘자유의 가치’의 중요성' 발제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첫째,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 상당 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이 개헌안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지구상 60억 인구를 포괄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안보적 및 재정적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제1조 제3항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으로, 이 규정과 함께 개헌안 제121조 이하에서 지방정부 제도(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도입을 명문화한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북한과의 연방제 창설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하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한 데, 단일국가성과 배치될 수 있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문 재인표 개헌안 )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개헌안 제122조 제2항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제 교수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하위법률에서 부분적․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 호황으로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당시 공법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수용해 ‘토지 공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헌법에 배치된다는 부정적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문재인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는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해소,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및 협력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하는 것이지, 토지공개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넷째, 개헌안 제33조 제3항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도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주창했던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개념”이라며, “노동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개별 근로계약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불합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 목록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회 정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해 놓을 경우 개인은 국가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발생시키게 돼, 예컨대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면 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다 대줘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국가가 이를 해결하려면 국민에게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헌안 제130조 제1항 ‘사회적 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인지 아니면 사회주의경제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제3의 경제(질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해석․적용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제 교수는 문재인표 개헌안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에 가깝거나 그에 경도된 요소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영재 더자유일보 편집국장은 ‘좌경화된 한국 586언론인들의 이념전통과 해결방안’ 발제에서 2016년 말부터 대한민국 언론의 지형이 변화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언론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들었다.

 최 국장은 또한 민노총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론노조는 자체 규약에 정치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정치단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80년대 대학언론 출신들이 언론계에 침투해 그들의 사상을 언론을 통해 구현하고 언론노조 핵심으로 성장했다"며, 친북좌파들에게 장악당한 언론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0년전 좌파들이 그랬듯이 자유민주이념의 진지를 구축하고, 자유를 핵심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섬기는 자유민주 이념을 대변하는 대안언론이 등장해 좌파신문, 우파신문, 중도신문과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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