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받아
민변 소송 준비와 인권위 문제 제기에 국정원이 제한 해제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여종업원 12명 중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1명을 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국정원이 이달 3일께 해당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민변은 행정소송준비와 함께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