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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임시공휴일 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개인별 희망일 최대한 반영, 임시휴무일 전후로 조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8-11 오후 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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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당초 1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시휴무일 전후로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며,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병역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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