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케네스 배, 북한 정권에 민사소송 제기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통한 정권전복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 형을 선고받고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억류기간 중 겪은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배 씨를 비롯해 배 씨의 부인과 여동생,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가 원고에 이름을 올렸고, 북한 정권과 함께 리선권 외무상을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피소자로 등재했다.
배 씨는 소장에서 체포 직후 난방이 없는 방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때 극소량의 식사와 하루 2~3시간만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태에서 엄격한 심문을 받거나, 수 시간 동안 무릎을 꿇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이 기간 북한 당국자들이 목을 베어버린 뒤 땅에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허위 자백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이 혐의를 번복하려 할 때마다 총살형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또 15년 교화형 선고 뒤 교화소로 보내져 일주일에 6일, 매일 10시간씩 돌을 옮기고 삽으로 구멍을 파며, 석탄을 깨는 등의 극심한 중노동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억류돼 있던 735일 동안 다른 수감자들과 만날 수 없었고 2천200여 끼의 식사를 혼자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억류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배 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소송이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FSIA'는 소송 당사자 혹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신과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설리번 판사에게 배정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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