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정증명서 8종 등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중학교 성적증명서도 내년 1월 4일부터 발급가능
외교부는 법원행정처 및 교육부와 연계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의 대상 문서를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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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증명서 신규 8종은 가족관계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개명·성본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정정)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e-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검증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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