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포기, 이제 귀국않고 재외공관에 신고한다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 시행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오는 31일부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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